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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3.03 2019가단5254669
양수금
주문

1.피고는 원고에게 90,623,583원과 그중 84,076,525원에 대하여 2019. 12.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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