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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1.30. 선고 2014나53420 판결
부당이득금
사건

2014나53420 부당이득금

원고항소인겸피항소인

A

피고피항소인겸항소인

광양시

제1심판결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4. 9. 26. 선고 2013가소76435 판결

변론종결

2014. 12. 10.

판결선고

2015. 1. 30.

주문

1.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3. 제1심 판결의 주문 제1항 중 '2,349,388원'을 '2,349,061원'으로 정정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9,397,553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송달일 다음날부터 이 사건 제1심 판결 선고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가. 원고

제1심 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7,048,165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송달일 다음날부터 이 사건 제1심 판결 선고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피고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위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부당이득반환 채권의 성립 여부

원고는 광양시 B 도로 172㎡, C 도로 43㎡, D 도로 10㎡, E 도로 17㎡, F 도로 152㎡, G 도로 165㎡(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소유권자인데, 피고가 이 사건 토지에 도로를 설치하여 점유 사용하고 있는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의 사용대가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한편 원고는 부당이득금이 원고가 구하는 액수에 미달할 경우 토지의 인도를 구한다는 주장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청구취지추가 절차를 밟지 아니하였으므로 따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이에 대해 피고는 원고 측이 이 사건 토지를 기부체납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한편 피고는 이 사건 소송에서의 원고 진술을 근거로 원고가 피고에 대해 무상 사용대차를 하였다고 주장하나, 원고의 진술은 마을 주민들이 이 사건 토지를 무상으로 통행하도록 허락해 주었다는 취지에 불과하고 피고에 대한 관계에서 무상 사용대차하였다는 취지로 보이지는 아니하는 바, 달리 피고의 위 주장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2. 부당이득의 범위

제1심 법원의 감정인 H에 대한 감정결과에 의하면,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토지에 대한 2008. 9. 4.부터 2014. 5. 8.까지의 임료 상당 부당이득액은 2,349,061원(감정평가서 상 기대이율 2%를 적용한 금액의 합계, 1심 법원은 2,349,388원으로 기재하였으나 이는 계산상 오류로 보임)이다.

이에 대해 원고는 연 8%의 기대이율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 감정결과 및 이 사건 토지의 지목 변경 당시 지목이 답이었던 점, 인근 토지의 당시 및 현재의 이용상황 역시 농지인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를 받아들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2,349,061원 및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송달일 다음날인 2013. 9. 13.부터 피고가 그 권리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사건 항소심 판결 선고일인 2015. 1. 30.까지 민법에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와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고, 제1심 판결의 주문 제1항 중 '2,349,388원'은 계산상 오류임이 명백하여 '2,349,061원'으로 정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 판사 송기석

판사 한윤옥

판사 공우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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