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1. 10. 6. 액면금 200,000,000원, 수취인 주식회사 C, 지급장소 주식회사 D 의정부지점, 지급기일 2002. 2. 10.로 된 약속어음 1장 및 액면금 200,000,000원, 수취인 주식회사 C, 지급장소 주식회사 D 의정부지점, 지급기일 2002. 2. 28.로 된 약속어음 1장(이하 위 각 약속어음을 ‘이 사건 각 약속어음’이라 한다)을 각 발행하였고, 이후 주식회사 C, E, F, 주식회사 G, H, 일본국인 I의 순차 배서를 거쳐 2001. 12.경 원고가 이 사건 각 약속어음의 최종소지인이 되었다.
나. 원고는 이 사건 각 약속어음을 각 지급제시기간 내 지급장소에서 지급제시 하였으나 지급거절 되자, 2002. 4. 4. 피고를 상대로 의정부지방법원 2002가단16620호로 약속어음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02. 7. 24.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0원 및 그 중 200,000,000원에 대하여는 2002. 2. 10.부터, 나머지 200,000,000원에 대하여는 2002. 2. 28.부터 각 2002. 4. 10.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5%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02. 8. 27. 확정되었다
(이하 위 소를 ‘전소’라 하고, 위 확정판결을 ‘이 사건 확정판결’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현저한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2호증, 을 제5호증의 1 내지 15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본안 전 항변으로, 원고가 I로부터 배서를 받음으로써 이 사건 각 약속어음금채권을 양수한 것은 소송행위를 주목적으로 하는 소송신탁에 해당하여 무효이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의 위 주장은 전소에서도 이미 제출할 수 있었던 공격방어방법으로서, 이 사건 소에 이르러서야 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