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1. 10. 6. 액면금 200,000,000원, 수취인 주식회사 C, 지급장소 주식회사 D(이하 ‘D은행’이라고 한다) 의정부지점은 동일하고, 지급기일이 2002. 2. 10. 및 2002. 2. 28.로 다른 약속어음 2장(이하 ‘이 사건 각 약속어음’이라고 한다)을 각 발행하였다.
이후 주식회사 C, E, F, 주식회사 G, H, 일본국인 I의 순차 배서를 거쳐 원고가 2001. 12.경 이 사건 각 약속어음을 양도받았다.
나. 원고는 이 사건 각 약속어음의 각 지급제시기간 내인 2002. 2. 14.(2002. 2. 10.부터 2002. 2. 13.은 공휴일이다) 및 2002. 2. 28. 이를 지급제시하였으나 피고의 피사취신고로 지급이 거절되자, 2002. 4. 4. 피고를 상대로 약속어음금 청구소송(의정부지방법원 2002가단16620호, 이하 ‘전소’라고 한다)을 제기하여 2002. 7. 24.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0원 및 그 중 200,000,000원에 대하여는 2002. 2. 10.부터, 나머지 200,000,000원에 대하여는 2002. 2. 28.부터 각 2002. 4. 10.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02. 8. 27. 확정되었다.
다. 한편 피고는 위 피사취신고를 하면서 사고신고담보금으로 2002. 2. 15.과 2002. 2. 28.에 각 200,000,000원(이하 ‘이 사건 각 사고신고담보금’이라고 한다)씩을 지급은행에 예치하였는데, 전소 확정판결 선고일로부터 이틀 후인 2002. 7. 26. 이 사건 각 사고신고담보금이 모두 인출ㆍ지급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1, 2, 제2, 3호증, 제5호증의 1 내지 15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는, 원고가 I로부터 배서를 받음으로써 이 사건 각 약속어음을 양도받은 것은 소송행위를 주목적으로 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