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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19.04.04 2018가합50446
공탁금출급권자확인
주문

1. N 주식회사가 2012. 8. 7.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2년 금제716호로 공탁한 2,255,116,280원 중 1...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D 주식회사, F, G, 주식회사 H, I, J, 주식회사 M :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제1항, 제208조 제3항 제2호)

3. 피고 E, 주식회사 K, 주식회사 L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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