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C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은 무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이유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광주시 F에서 상시 10여 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 등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G의 실제 경영자로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H에 있는 I 8층의 리모델링 공사현장에서, 2015. 6. 11.경부터 같은 달 29.경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피해자 C에 대한 임금 1,02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피해자와의 합의 없이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피해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 단 살피건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 C에 대한 사용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주식회사 G의 실제 경영자로서, 서울 송파구 H에 있는 I 8층 리모델링 공사현장에서 2015. 4. 9.경부터 2015. 5. 7.경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피해자 D에 대한 임금 1,840,000원, 2015. 4. 9.경부터 2015. 5. 7.경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피해자 E에 대한 임금 2,08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피해자들과의 합의 없이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피해자들에게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 단 살피건대, 이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것인바, 공판기록에 편철된 각 진정(고소장) 취하서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 D, E는 이 사건 공소 제기 후인 2016. 6. 7.경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음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