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4.06.17 2014고정323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아산시 C 소재 ‘D’의 실제 경영자로서 상시근로자 3명을 고용하여 음식업을 행하고 있는 사용자인바,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에는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가 없는 한 임금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함에도, 위 사업장에서 2007. 6. 6.부터 2013. 11. 13.까지 근로를 제공한 후 퇴직한 E의 임금 6,48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근로자 E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4. 6. 17.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