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9.03 2015노2540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여러 정상을 참작하면 원심의 선고형(징역 6월)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의 인출책 역할을 하기로 하면서 접근매체를 보관하거나 양수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원심은 이미 그러한 점을 반영하여 이 사건 범행기간이 1일이고 피고인이 실제로 인출하기 전에 검거되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수익이 없음에도 불과하고 6월의 징역형을 선고한 것으로 보이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전력,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고인의 가담정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이 원심과 비교하여 변화가 없으며, 위와 같은 사정들을 모두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서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