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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12.23 2015고단3461
사기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개월에, 피고인 B를 징역 4개월에, 피고인 C을 징역 6개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유

범 죄 사 실

성명불상의 대출브로커(일명 ‘G’)와 그의 지시를 받은 성명불상의 대출브로커(일명 ‘H’) 및 성명불상의 중개인은 허위 임대인과 임차인을 모집하며 대출명의자인 임차인에게 허위 재직 관련 서류를 만들어 주는 역할을 하고, 피고인 B는 위 성명불상의 중개인으로부터 범행을 제안 받고 허위 임대인으로서 허위 전세계약서를 작성해주고 금융기관으로부터 전세계약의 실제 여부에 대한 확인요청이 오면 실제 계약을 한 것처럼 확인해주는 역할을 하고, 피고인 A은 H으로부터 범행을 제안 받고 허위 임차인으로서 허위 전세계약서를 작성하고 허위 재직 관련 서류를 이용하여 금융기관에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는 역할을 하고, 피고인 C은 G으로부터 허위 전세계약으로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 함께 사업을 하자는 제안을 받고 H을 도와 허위 전세계약서 작성 및 대출신청을 하는데 편의를 제공하는 역할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H, 성명불상의 중개인과 함께 2012. 11. 16.경 부천시 소사구 I에 있는 J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피고인 B 소유인 부천시 소사구 K아파트 507호를 피고인 A이 보증금 1억 원에 임차하는 것처럼 허위 전세계약서를 작성한 후, 피고인 C은 자신의 승용차에 피고인 A과 H을 태워 부천시 소사구 경인로 228 농협은행 심곡동지점으로 데려다 주었다.

이에 피고인 A은 농협은행 심곡동지점 대출담당 직원에게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면서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한 전세계약서와 H으로부터 건네받은 피고인 A이 주식회사 라이프인스타일에 재직한다는 내용의 허위 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 등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은 주식회사 라이프인스타일에 재직한 사실이 없고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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