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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12.07 2018고단1333
일반교통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충북 진천군 D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E 대지와 진입 도로를 포함하여 거주지 주변 토지가 피고인 소유라고 주장하면서 이웃 주민들과 다툼이 있어 왔다.

1. 일반 교통 방해 피고인은 2018. 1. 20. 09:00 경부터 같은 날 15:50 경까지 사이 충북 진천군 E 노상에서, 마을 주민들과 차량이 오랜 기간 통행하던 폭 4m 가량의 마을 육로에 돌을 쌓아 마을 주민이나 차량의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8. 1. 20. 16:00 경 위 1 항 장소에 위와 같이 피고인이 육로에 돌을 쌓아 통행을 방해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진천 경찰서 F 지구대 경위 G으로부터 피고인의 행동을 제지 당하고 원상회복을 요청 받자 " 꺼져, 신경 쓰지 마” 라며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위 G의 얼굴을 1회 때리고, 계속 하여 발로 위 G의 무릎 정강이 부분을 1회 걷어 차 폭행하여 범죄의 예방 및 진압과 관련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주거 침입 피고인은 2018. 4. 22. 09:30 경 충북 진천군 E에 있는 피해자 H( 여, 72세) 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의 집 마당이 피고인의 소유라고 주장하며 이를 확인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허락을 받지 않은 채 그곳 대문에 걸어 둔 쇠 막대기를 열고 집 마당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특별 대리인의 법정 진술

1. H, G,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사건발생 검거보고, 112 신고 사건처리 표, 수사보고( 목 격자 K 전화 통화)

1. 지적도, 지도 등, 각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85 조, 제 136조 제 1 항, 제 319조 제 1 항, 각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고령이고, 알츠하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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