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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09.13 2017고단1402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7. 1. 26. 00:30 경 성남시 수정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유흥 주점에서,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이 평소 술을 마시고 찾아와 행패를 부린다는 이유로 손님으로 받지 않겠다는 말을 듣자 화가 나서, 위 주점 탁자 위에 놓여 있던 유리컵과 재떨이 등을 집어던지는 방법으로 위 주점 내부에 진열된 시가 불상의 의자, 계산대, 유리 장식장, CCTV 모니터 등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깨뜨려 손괴하였다.

2.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7. 1. 26. 00:30 경부터 같은 날 00:50 경까지 위 1 항의 장소에서, 위 1 항과 같이 물건을 집어던지고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며 시비를 거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 C의 유흥 주점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E, F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 각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검사의 의견 - 징역 1년

2. 선고형의 결정 - 벌금 500만 원 피고인에게 폭력 관련 전력이 수회 있어 엄벌의 필요성이 있지만,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택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 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공소 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1. 26. 01:10 경 성남시 수정구 G에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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