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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8.08.29 2018고단60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4. 15. 03:10 경 진주시 B 입구 앞 도로에 표지판을 들이받고 정차된 상태에 있던

C SM7 승용 차 운전석에서 잠을 자고 있던 중, 위 승용차의 변속기 어가 ‘D' 위치에 놓여 있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한 경남 진주 경찰서 D 파출소 소속 순경 E의 요구로 위 파출소로 임의 동행한 후, 위 E로부터 4회에 걸쳐 음주 측정을 요구 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의 각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1. 현장 사진

1.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대리기사 F 운전의 위 승용차를 타고 위 장소까지 와서 F을 돌려보낸 후, 위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술에 취하여 표지판을 들이받고 잠이 든 사실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2호, 제 44조 제 2 항( 징역 형)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4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에게 개전의 정을 찾기 어렵다.

최근 5년 이내에 동종 전과 없는 점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이 사건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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