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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4.07 2015가단34555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73,151,089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주식회사 A 및 주식회사...

이유

1. 피고 주식회사 A, 피고 B, 피고 주식회사 굿펠라스에 대한 청구

가.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 판결의 근거 (1) 피고 주식회사 A, 주식회사 굿펠라스: 각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제1항) (2) 피고 B: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다. 일부 기각 사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지연배상금율의 개정

2. 피고 C에 대한 청구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C의 주장: 원고에게 갑 제2호증(연대보증서)를 작성해 준 사실은 인정하나, 그 직후 원고에게 위 연대보증서의 폐기를 요구하였으니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

(원고와 위 연대보증서에 의한 연대보증계약을 해제하였다는 취지로 봄이 옳다). 나.

판단

살피건대, 원고와 피고 C 사이에 이 사건 연대보증책임의 근거가 되는 위 연대보증서에 기한 연대보증계약을 적법하게 해제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일부 기각 사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지연배상금율의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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