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5.02.12 2014노4961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원심에서 피해자를 위하여 32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이나,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상해를 가한 방법 등 범행의 내용에 비추어 보건대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2012. 1. 6. 서울고등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등으로 선고받은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중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들, 그 밖에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