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4.10.16 2014노2350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원심에서 피고인과 합의하고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피해자는 당심에서도 거듭 합의서를 제출하였다)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이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과 같은 종류의 범행을 수 회 저질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중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불리한 정상들, 그 밖에 원심이 위와 같은 유리한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고인의 연령, 직업, 환경, 성행, 범죄전력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보더라도,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