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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1.07 2018고단5607
미성년자약취등
주문

피고인

A, B, C를 각 징역 5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1년간 피고인 A, B, C에...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C는 피해자 F과 부부 관계로 별거하며 현재 이혼 소송 중이고, G(생후 10개월)은 피고인 C 및 피해자 F의 아들이며, 피해자 E는 피해자 F의 모로 피해자 F과 함께 생활하며 G을 양육하던 사람이다.

피고인

A, B는 피고인 C의 부모이며, 피고인 D는 피고인 C의 동생으로, 피고인들은 피해자 E, F의 주거에 침입한 후, G을 약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7. 12. 28. 14:44경 서울 강동구 H건물 I호 피해자 F, E의 주거지에 이르러 초인종을 누르고 마치 등기서류를 배달하러 온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 E로 하여금 문을 열게 한 후, 피해자 E의 의사에 반하여 피고인 A, B, C는 주거지 거실에까지 들어가고, 피고인 C는 거실에 누워있던 G을 데리고 나온 후 피고인 D와 함께 1층으로 내려온 후 피고인 D가 운전하는 차를 타고 떠남으로써 사실상의 힘을 행사하여 별거 중인 피해자 F의 G에 대한 평온한 보호ㆍ양육 상태를 깨뜨리고 자녀를 탈취하여 자기의 사실상 지배하에 옮겼다

(피고인들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도록 공판과정에 현출된 쟁점과 피고인들의 변소, 증거조사결과를 반영하여 공소사실을 다듬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공모하여 미성년자를 약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J, E의 각 법정진술

1. CCTV 영상에 대한 재생 및 시청결과 피고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인들의 주장 피고인들은 공소사실과 같은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없다.

F이 갑자기 가출하여 일방적으로 G(이하 ‘유아’라 한다)을 친정으로 데려갔음에도 40일 가량 피고인 C의 면접을 불허하고 연락을 단절하자, 피고인들은 F 및 사돈댁과의 대화 시도를 위하여 그들의 주거지에 방문하였다가 그곳에 있던 유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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