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재물손괴등) 피고인은 2014. 8. 17. 19:40경 경북 청도군 B에 있는 C편의점 앞길에서, 피고인이 운전하던 D 쏘나타 차량과 피해자 E 운전의 F 포르테 승용차의 진행 문제로 다툼이 되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침을 뱉고 도망을 갔다.
이에 피해자가 약 200미터를 추격하여 같은 날 19:48경 경북 청도군 G에 있는 H 앞길에서 피고인의 차량을 가로막고 자동차 키를 빼앗으려고 운전석 쪽으로 얼굴을 들이밀자,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의 차량 좌측 앞바퀴 부분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발가락 부위를 역과한 후, 차량을 전진과 후진을 반복하여 피해자의 왼쪽 무릎 부위를 충격하여 땅에 넘어뜨리고, 계속해서 피해자 소유의 위 포르테 차량 좌측 측면을 피고인의 차량으로 충격하면서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무릎 부위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차량 수리비 시가 합계2,005,749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상해진단서, 차량수리견적서
1. 캡쳐 화면사진 8부
1. 차량블랙박스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