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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1.16 2019나102718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4,532,392원 및 이에...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 중 해당부분을 다음 2항과 같이 수정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수정하는 부분 제1심판결 제3쪽 11행의『원고들은』을『원고는』으로 고친다.

제1심판결 제4쪽 15행의『2017년 5,489,475원, 합계 26,588,079원』을『합계 21,098,604원』으로 고친다.

제1심판결 제6쪽 1행의『2017년분 331,600원, 합계 1,375,640원』을『합계 1,044,040원』으로 고친다.

제1심판결 3.항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3. 책임의 범위 앞서 본 바와 같이 구 지방세특례제한법상 감면받았어야 함에도 납부하게 된 취득세 및 재산세는, 토지 및 건물 취득세 91,356,060원 주유시설(주유탱크 4기) 취득세 6,859,570원 주유시설(주유기 4기 취득세 2,303,690원 주유시설 재산세 1,044,040원 기납부 토지 및 건물 재산세 21,098,604원, 합계 122,661,964원이고, 위 세금액 상당액이 원고가 입은 손해액이라고 할 수 있다.

이사가 법령 또는 정관을 위반한 행위를 하거나 그 임무를 해태함으로써 회사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 경우에 그 손해배상의 범위를 정할 때에는, 당해 사업의 내용과 성격, 당해 이사의 임무위반의 경위 및 임무위반행위의 태양, 회사의 손해 발생 및 확대에 관여된 객관적인 사정이나 그 정도, 평소 이사의 회사에 대한 공헌도, 임무위반행위로 인한 당해 이사의 이득 유무, 회사의 조직체계의 흠결 유무나 위험관리체제의 구축 여부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손해분담의 공평이라는 손해배상제도의 이념에 비추어 그 손해배상액을 제한할 수 있다.

이때에 손해배상액 제한의 참작 사유에 관한 사실인정이나 그 제한의 비율을 정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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