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3.02.21 2012노2328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징역 10월, 추징 10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수사기관의 마약사범 수사 및 검거에 협조한 점 등은 인정되나, 한편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에 다시 같은 범행을 저지르는 등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원심에서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는 아니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