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가. 피고인은 2019. 8. 1. 07:40경 피해자 B의 주거지인 서울 강서구 C 대문 앞에서, 피해자 소유의 시가를 알 수 없는 이른바 ‘주차금지 자바라’를 발로 걷어차고 손으로 잡아 당겨 그 지지대가 빠지게 함으로써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8. 1. 07:42경 전항 기재 장소의 건너편에 위치한 서울 강서구 D 출입문 앞에서, 피해자 E 소유의 현관 출입문을 수회 잡아당겨 시가를 알 수 없는 잠금장치를 파손함으로써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8. 1. 07:48경 제1의 가.
항 기재 장소에서, ‘술에 취한 남자가 차도로 뛰어든다’라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강서경찰서 F지구대 소속 순경 G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욕설을 하며 G의 어깨를 밀치고, 이를 막는 같은 지구대 소속 경위 H에게 욕설을 하며 H의 얼굴을 향해 주먹을 휘둘러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 공무원들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 E의 각 진술서
1. 손괴흔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각 범행의 경위 및 내용, 피해정도, 다만 재물손괴죄와 관련하여서는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