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4,500만 원을 추징한다....
이유
1. 항소이유(사실오인 및 양형부당)
가. 검사 :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양형(징역 10월 및 추징 8,500만 원)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나. 피고인 : F로부터 받은 돈은 2011. 4.경 200만 원과, 2011. 7. 1.경 카드인출금 1,600만 원 뿐이다.
2011. 7. 1.경 3,000만 원과 관련하여 S과 합의를 위해 F에게 주었던 돈은 원래 3,000만 원이었는데 이를 F로부터 돌려받았으며, F로부터 받은 카드로 인출한 금원은 1,600만 원을 넘지 않는다.
나머지 돈은 받은 사실이 없다.
설령 전부 유죄로 인정되더라도 원심의 양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2010. 6. 19.경 1,000만 원(범죄일람표 순번 1)에 대하여 원심 및 당심에서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 각 사실 및 사정들이 인정된다.
1) F가 운영하는 유흥주점의 주차실장인 K은 2011. 9. 28.자 최초 진술서 및 검찰 조사당시 F로부터 ‘피고인이 정보를 가르쳐 주었다. 피고인이 타는 말을 놓고 복승식으로 배팅하라’는 말을 듣고 마사회 공원에 가서 500만 원 상당의 마권을 샀고, 위 정보대로 배팅을 하여 23배당을 받았다, 23배당이 터진 3경주가 끝나고 곧바로 F가 1,000만 원 인출해 오라고 해서 인출한 다음 G오피스텔에 있는 F에게 주었다. F가 피고인에게 주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하였다. 2) 이후 K은 원심 법정에서 ‘F가 적중한 금액 중 1,000만 원을 인출해 오라고 하여 경마장에서 좀 더 있다가 늦은 오후경 G오피스텔에 가서 F에게 건네주었다. G오피스텔에 갔을 때 T, F, 피고인이 있었다. F에게 전달한 돈은 피고인에게 줄 것으로 생각했다’고 진술하였고, 당심 법정에서는 ‘F가 피고인에게 1,000만 원을 직접 목격하지는 못했다’고 진술하여 직접 목격하였는지 여부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