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C 제주연맹장으로 있던 자로 위 연맹의 전반적인 업무를 담당하던 중, 2011. 5. 경 제주시 D에 있는 'C 제주연맹 리모델링 및 확장공사 '를 진행하면서 공사비 정산 영수증에 실제 공사비보다 800만 원을 부풀린 3,600만원으로 기재하여 C 제주연맹 사무처장 E으로 하여금 공사업자인 F에게 공사대금 명목으로 3,600만 원을 입금하게 한 후, 2011. 5. 30. 경 위 F에게 "3,600 만 원을 입금시켰으니 현금 오만 원 권으로 800만 원을 찾아와서 전해 달라" 고 하여 제주시 G에 있는 H 식당에서 F으로부터 현금 800만 원을 교부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개인 용도로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 판단
가. 증인 E의 법정 진술, 수사보고( 참고인 F 거래 내역 제출 )에 의하면, C 제주연맹은 위 제주연맹건물 리모델링 및 확장공사( 이하 ‘ 이 사건 공사’ 라 한다 )를 시행한 공사업자 F의 계좌로 2011. 3. 29. 1,000만 원, 같은 해
4. 11. 1,000만 원, 같은 해
5. 30. 1,600만 원 등 공사대금 합계 3,600만 원을 지급하고, 2011. 7. 19. 추가 공사대금 625,000원을 지급한 사실, F은 2011. 5. 30. 자신의 계좌에서 800만 원을 인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검사는 이 사건 공사에 소요된 실제 공사대금이 2,800만 원임에도, 피고인이 C 제주연맹의 사무처 장인 E으로 하여금 위 F에게 3,600만 원을 지급하게 한 후 부풀린 공사대금에 해당하는 차액 800만 원을 F으로부터 돌려받았음을 전제로 이 사건 공소를 제기하였으므로, 먼저 과연 이 사건 공사에 소요된 실제 공사대금이 2,800만 원인 지에 관하여 본다.
1) 이 사건 공사를 시행한 공사업자 F은 경찰 대질신문 시 총공사금액이 2,000만 원인 것 같다고
진술하였다가, 총 공사대금은 모르겠지만 800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