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9.06.19 2019가단73502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별지 제2항 기재 사고와 관련하여 별지 제1항 기재 보험 계약과 관련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1. 별지 제2항 기재 사고와 관련하여 별지 제1항 기재 보험 계약과 관련된 원고의 피고에 대한...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