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5.05.15 2014가합8303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피고의 별지 1 제2항 기재 사고와 관련하여 원고의 피고에 대한 별지 1 제1항 기재...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 판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