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5.05.15 2014가합8303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피고의 별지 1 제2항 기재 사고와 관련하여 원고의 피고에 대한 별지 1 제1항 기재...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 판결)
1. 피고의 별지 1 제2항 기재 사고와 관련하여 원고의 피고에 대한 별지 1 제1항 기재...
1. 청구의 표시 : 별지 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