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20.12.22 2020고단906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13. 21:09경 인천 남동구 B아파트 C동 앞 주차장 내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 소유인 D 펠리세이드 승용차를 약 30m 가량 운전하며, 그곳에 주ㆍ정차 되어 있던 오토바이 1대, 승용차 2대를 충격하였다.
이로서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판결문,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 전과)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판시 범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혈중알콜농도 0.18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한 것으로 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책이 무거운 점, 피고인에게 5회의 음주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