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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12.22 2020고단906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인천지방법원에서, 2007. 6. 2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7. 12. 2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고지받고, 2008. 5. 2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16. 2. 2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13. 21:09경 인천 남동구 B아파트 C동 앞 주차장 내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 소유인 D 펠리세이드 승용차를 약 30m 가량 운전하며, 그곳에 주ㆍ정차 되어 있던 오토바이 1대, 승용차 2대를 충격하였다.

이로서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판결문,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 전과)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판시 범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혈중알콜농도 0.18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한 것으로 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책이 무거운 점, 피고인에게 5회의 음주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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