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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4.12.11 2014고단160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7. 17.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2009. 7. 28. 수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5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받고, 2014. 10. 13. 수원지방법원에 같은 죄로 구약식되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26. 21:50경 혈중알콜농도 0.16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평택시 안중읍 대반리에 있는 대반주유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 440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교통사보발생보고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교통사고 현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2부, 공소장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등 동종전과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범죄전력이 3회 있고, 동종전과로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범죄전력도 3회 있는 등 여러 차례 동종전과로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그 수치 또한 0.166%에 이르는 높은 수치이며 자신의 차량이 논길에 전복되는 교통사고를 야기하는 위험성을 보여주었으므로 실형을 선고가 불가피하다.

한편,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피고인이 범행을 뉘우치는 점과 피고인의 건강상태 및 가족관계, 직업 등을 참작하여 작량감경을 한 범위 내에서 최하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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