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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20.05.26 2020고단41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7. 26.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2. 22. 20:20경 혈중알콜농도 0.0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진주시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식당 맞은편인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E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에 규정된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3, 15번),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하였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최근 20년 이내 동종 전과로는 1차례의 벌금 전과만 있고, 그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지난 후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운전 거리가 짧고 범행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어린 자녀들을 혼자 양육하고 있는 점과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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