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2. 18.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9. 10. 26. 15:42경 기록상 오기로 보여 직권으로 이를 정정함 혈중알콜농도 0.296% 술에 취한 상태로 진주시 B에 있는 C 회사 앞 도로에서부터 D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m 구간에서 E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에 규정된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음주운전을 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10. 29. 20:09경 혈중알콜농도 0.412% 술에 취한 상태로 진주시 봉곡동에 있는 개전사거리 부근의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F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의 구간에서 E 포터2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에 규정된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각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단속현장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단기간에 걸쳐 2회 음주운전을 하였고, 각각의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상당히 높은 점, 운전 당시 피고인의 상태, 피고인의 종전 처벌 전력, 이 사건 이후 차량을 매도하며 음주운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피고인의 가정환경 등 기록과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