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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20.08.25 2020고단83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8. 24.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9.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28. 20:1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남해군 B에 있는 C마트 앞 도로에서부터 D펜션을 경유하여 위 C 마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7, 14, 15번),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은 채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높았던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로는 판시 범죄전력 기재 전과만 있는 점, 운전 거리와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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