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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08.30 2013고합12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7년에 처한다.

압수된 광주은행 체크카드(증 제2호) 1장을 몰수한다.

피고인에...

이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원인사실 [범죄사실] [2013고합127]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평소 초등학생 또는 중학생 정도의 어린 남자 아이를 보면 성욕을 느껴오다가 동성애자를 위한 인터넷 카페 ‘C’에 가입하였고 위 카페 회원으로 당시 중학교 1학년에 재학 중이던 피해자 D(12세)를 알게 되어 카카오톡으로 피해자와 연락을 주고받다 피해자를 직접 만나 인적이 드문 외딴 곳으로 데리고 가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4. 8. 09:00경부터 12:00경까지 사이에 피고인의 K5 승용차를 운전하여 남양주시에 있는 E중학교 후문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승용차에 태운 후 남양주시 F에 있는 상호불상의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이르러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수용성 젤을 피해자의 항문에 바른 후 손가락을 피해자의 항문에 집어넣어 추행하고, 계속하여 성기를 피해자의 항문에 삽입하여 위력으로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2. 4. 8. 남양주시 F에 있는 상호불상의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주차시킨 위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 D의 바지를 내리고 자신의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성기를 촬영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3.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은 2012. 6. 11. 전남 담양군 담양읍 소재 광주은행 담양지점에서 개설된 G 명의의 광주은행 통장(계좌번호 H)과 체크카드를 그 무렵 광주시 서구 광천동에 있는 고속터미널 근처에서 어머니인 I을 통하여 건네받아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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