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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6.09 2015가단81200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는 2013. 8. 1. 16:00경 주거지 근처에서 피고로부터 주먹으로 얼굴을 맞고 발로 몸을 밟히고 차이는 등 폭행을 당하여 치아와 갈비뼈가 부러져, ① 치료비로 3,911,100원을 지출하였고, ② 이후에도 치료비로 5,000,000원이 소요될 예정이며, ③ 치료기간 중 4주간 생업에 종사하지 못하여 2,356,648원(= 도시일용노임 84,166원 × 28일) 상당의 수익을 얻지 못했고, ④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채권 10,000,000원 상당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손해 합계 21,267,748원의 지급을 구한다.

판단하건대, 갑제1, 2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피고의 폭행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이에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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