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2.02 2014나31409
보험금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원고들이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사항 원고들은, 이 사건 보험계약의 약관 제15조 제2항 단서 중 제4호는 모집인 등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고지의무사항을 임의로 기재한 경우(청약서에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자필로 서명한 경우 제외)에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고지의무위반을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피고의 보험모집인 등이 이 사건 보험계약의 청약서 중 회사에 알려야 할 사항을 임의로 기재하였으므로 피고는 고지의무위반을 이유로 이 사건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없고 따라서 피고의 1999. 11. 22.자 이 사건 보험계약해지는 무효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제1심 법원의 밀양시 가곡동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만으로는 피고의 보험모집인 등이 고지의무사항을 임의로 기재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은 다른 점에 관하여 나아가 살펴볼 필요 이유 없다.

3.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