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83. 4. 1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02. 3. 15.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06. 12. 1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0. 8. 3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2. 7. 22.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4. 11. 24. 13:00경 구리시 안골로77번길 21,(수택동)에 있는 구리전통시장 입구 노상에서 범행 대상을 물색하던 중 다리에 장애가 있는 피해자 C이 걸어오는 것을 발견하고 그에게 접근하여 “D 아저씨는 같이 안 오시고 어디 가셨나, 이 뒤에 장애인들 상대로 선물을 주는 곳이 있으니 아저씨도 어서 오셔서 받아가세요”라고 말한 뒤 피해자를 부축하면서 인적이 드문 시장 골목길로 유인하며 피해자의 상의 좌측 주머니에 있던 현금 7만 원, 신용카드, 신분증 등이 들어 있는 지갑을 일명 맨손빼기 수법으로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다른 사람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1. cctv 동영상 사진자료
1. 압수현금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출소일자 확인),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판결문 첨부)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으로 수 회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29조,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