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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4.06 2016고단494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 29.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4월을 선고 받고 항소하여 현재 재판 계속 중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2. 18. 20:05 경 서울 강서구 G에 있는 H 운영의 ‘I’ 식당에서, 다른 손님에게 시비를 걸고 소란을 피우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강서 경찰서 J 지구대 소속 경사 K가 피고인을 제지하며 귀가를 권유하자, 위 K에게 “ 야, 경찰 씨 발 놈 아 너 가 뭔 데 지랄이야 ”라고 욕설을 하고 주먹으로 위 K의 가슴을 1회 치는 등 폭행하여 112 신고 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피고인이 현재 항소심 재판 계속 중인 사건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제 1 유형) [ 특별 양형 인자] 감경요소 : 폭행ㆍ협박ㆍ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 권고 영역 및 권고 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8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폭력범죄로 여러 차례에 걸쳐 징역형의 집행유예 및 벌금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고,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상해죄로 징역 4월을 선고 받고 현재 항소심 계속 중에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그 밖에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4월의 실형을 선고하되, 별건 구속 중임을 고려하여 법정 구속은 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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