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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9.26 2014노188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1)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피고인은 F에게 이 사건 E마트 인수를 위한 자금을 빌려오도록 부탁하였고, 그리하여 F가 W에게 돈을 빌리는 과정에서 피고인, F가 E마트의 공동 양수인으로 기재된 이 사건 포괄사업양도양수계약서가 작성되었다. 그러므로 F는 양도인 D 명의의 포괄사업양도양수계약서가 위조문서임을 알고 있었으므로, 위조사문서행사죄가 성립한다고 할 수 없다. 2) 강제집행면탈의 점 주식회사 L는 J의 영업을 양수받았을 뿐 정육점 운영자 M에 대한 실질적인 채무자는 I이고, 피고인이 종업원 급여 및 물품대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J의 사업자 명의를 변경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강제집행면탈의 고의가 없고, M이 I 등의 재산에도 가압류를 한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사업자명의 변경으로 채권자를 해할 위험이 있는 경우라고 할 수 없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처와 자녀를 부양해야 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원심의 형 형(합계 징역 1년 8월)은 너무 무겁다.

2. 판단 경합범으로 기소된 사건에 대하여 일부 유죄, 일부 무죄를 선고하는 등 판결주문이 수개일 때에는 그 1개의 주문에 포함된 부분을 다른 부분과 분리하여 일부상소를 할 수 있고 당사자 쌍방이 상소하지 아니한 부분은 분리 확정되므로, 원심판결 중 무죄 부분은 검사의 항소가 없어 분리 확정되어 당원의 심판범위는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으로 한정된다.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원심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D 운영의 ‘E마트’를 인수할 자금을 빌리기 위하여 아직 D과의 사이에 E마트 인수에 관한 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2008. 10. 28. 양도인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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