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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4.25 2015가단173538
양수도대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 C은 원고(반소피고)에게 7,000만 원 및 그 중 3,000만 원에 대하여 2015. 10. 1...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5. 9. 3. D 주식회사(대표 E, 이하 ‘D’이라 한다) 등과 사이에, 원고가 D으로부터 서울 강남구 F 소재 건물의 지하1층 전체 약 288평을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임차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① 임대기간: 2015. 10. 30. ~ 2019. 10. 30. ② 임대보증금: 처음 2년간 2억 원, 나머지 2년간 2억 5,000만 원(5,000만 원 증액) ③ 월 임대료: 2015. 10. 30. ~ 2016. 10. 29. 월 1,000만 원, 2016. 10. 30. ~ 2017. 10. 29. 월 1,500만 원, 2017. 10. 30. ~ 2018. 10. 29. 월 1,900만 원, 2018. 10. 30. ~ 2019. 10. 29. 월 2,300만 원 ④ 임차인은 전차인 또는 새로운 임차인이 다음 각 호의 조건(원고의 로고 유지, 원고의 방송 촬영 및 이벤트 등을 위하여 임대차 부동산 내에 장소 제공, 원고의 캠프 수업 유지에 협조할 것, 새로운 임차인이 임대차한 부동산의 임차권 양도를 희망할 경우 원고에 한하여 동일 임대차조건의 우선협상대상자가 될 것 등)을 수용할 경우, 임대차한 부동산의 임차권을 동일한 조건으로 양도할 수 있으며, 임대인은 이에 동의하여 주기로 한다

(계약서 제4조 제2항). 나.

원고는 2015. 9. 7. 피고 C과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원고가 D으로부터 임차한 목적물에 대한 임차권을 피고 C에게 양도하기로 하는 임차권 양수도계약(이하 ‘이 사건 양수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① 임대차 목적물: 서울 강남구 F 소재 건물의 지하1층 전체 약 288평 ② 양도대금은 본 계약 체결과 동시에 3,000만 원, 2015. 9. 30. 3,000만 원, 2015. 10. 30. 4,000만 원을 지급한다.

③ 피고 C은 원고의 임차권 내용이 첨부서류(원고와 D 사이의 임대차계약서)와 같은 것임을 인정하고 임차권을 양수한다.

④ 피고 C은 원고와 D 사이의 임대차계약서 제4조 제2항에서 정한 사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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