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5.29 2019가단202539
매매대금반환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7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5. 21.부터 2019. 3. 19.까지 연 5%,...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음

2. 피고 1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피고 2, 3에 대한 청구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