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6.11.25 2016가단125580
대여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D은 120,000,000원,
나. 피고 D과 공동하여 위 가.
항 기재 금원 중 ① 피고...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청구원인 중 “연대채무”를 “부진정 연대채무”로 정정하였다). 2. 피고1, 3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피고2에 대한 청구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