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2.08 2016가단91343
건물인도 등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피고 주식회사 B은...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
가. 피고 1에 대한 청구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나. 피고 2, 3에 대한 청구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피고 주식회사 B은...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
가. 피고 1에 대한 청구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나. 피고 2, 3에 대한 청구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