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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2.08 2016가단91343
건물인도 등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피고 주식회사 B은...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

가. 피고 1에 대한 청구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나. 피고 2, 3에 대한 청구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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