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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21.02.23 2020고단591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0. 3. 21:40 경 공주시 B, C 호에서 피해자 D( 여, 61세) 의 남편 E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한국말이 서툰 피해자가 영어를 사용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 한국 말로 해 라 ”라고 말하면서 위험한 물건인 유리잔을 피해자를 향해 집어 던져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두 정부 두피 열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해 자가 피고인이 던진 유리잔에 맞아 상해를 입은 사실은 있다는 취지의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진단서 사건 현장사진 [ 피고인은 벽을 향해 유리잔을 던진 것이므로 상해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 하나, 위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피해자의 진술, 피해자의 상처 부위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맞을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면서 유리잔을 던져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음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 행, 지능과 환경, 가족관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상해의 경위 및 결과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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