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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6.04 2019고단185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6. 29.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6. 7.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고, 2013. 8. 28.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2015. 12. 17. 대구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자로서, 2019. 2. 25. 22: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구미시 B에 있는 C매장 맞은 편에 있는 식당 앞길에서부터 경북 칠곡군 D아파트 E동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4km구간에서 F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I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 판결문 및 개인별 수용현황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의 실형을 포함하여 이미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가 낮지 아니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차량을 매각하는 등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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