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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9.01.10 2018고단101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 9.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 2014. 12. 30.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고, 2015. 11. 25.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8. 9. 6. 03:13경 구미시 B에 있는 C매장 앞 도로에서부터 구미시 D에 있는 E매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내사보고(현장사진 첨부에 대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는 등 동종 전과 다수 있고, 최종 동종 범행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고할 경우 직장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점을 고려하여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 반성하는 점, 2005년 이후로는 벌금형 넘는 전과 없는 점, 건강이 좋지 않은 노모를 부양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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