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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11.30 2017고단2735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15. 15:40 경 피고인의 아들이 입원한 서울 강동구 B에 있는 'C 병원' 1 층 엘리베이터 앞에서, 술병을 들고 엘리베이터를 타려고 하여 위 병원에 근무하는 보안요원인 피해자 D으로부터 제지 당하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밀쳐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되, 특히 아래 정상을 고려함 유리한 정상 :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불리한 정상 : 동종 전과가 많은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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