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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2.08 2017고단9468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 授受)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성명 불상 자로부터 “ 체크카드를 주면 1개 당 300만원을 주겠다” 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2017. 11. 13. 14:00 경 서울 종로구 종로 69 YMCA 앞 도로에서, 퀵 서비스를 이용하여 피고인 명의 신한 은행 계좌 (B), 국민은행 계좌 (C), 우리은행 계좌 (D) 와 각각 연결된 체크카드 3 장을 성명 불상자에게 전달하고, 비밀번호를 알려주는 방법으로 전자금융거래의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송금 영수증, 영장 회신, 휴대폰 문자 메시지

1. 본인 금융거래( 입출금), 예금거래실적 증명서, 유동성 거래 내역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 매체가 보이스 피 싱 범행에 이용된 것으로 보이는 점, 복수의 접근 매체를 대여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실제 취득한 이익은 없어 보이는 점, 초범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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