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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2.09.18 2011가합22098
부당이득금 반환
주문

1. 피고는 별지 제2 원고별 인용금액표 기재 각 원고들에게 같은 표의 ‘인용금액’란 기재 각...

이유

1. 기초사실

가. 대한주택공사(2009. 10. 1. 한국토지공사와 합병하여 피고가 설립되었다, 이하에서는 대한주택공사와 피고를 구별하지 않고 모두 ‘피고’라 한다)는 인천 중구 A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준공하여 공공임대아파트로 5년간 임대한 후 2007. 7.경 분양전환하였다.

나. 원고들은 피고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 중 별지 제3 원고별 청구금액표의 ‘부동산’란 기재 각 해당 세대를 분양받기로 하고, 같은 표의 ‘분양가액’란 기재 해당 분양대금(이하 ‘이 사건 각 분양대금’이라 한다)을 피고에게 각 지급하였다

(원고들 중 별지 제1 원고 목록 기재 29, 30, 34, 46 원고 B(별지 제1 기재 원고 46)은 이 사건 아파트 중 703동 104호와 706동 104호를 각 분양받았는데, 그 중 703동 104호는 피고로부터 직접 분양전환 받았고, 706동 104호는 최초 수분양자인 C로부터 양수하였다. , 52, 84, 172번 원고는 최초 수분양자들로부터 각 해당 세대를 양수한 자들이고, 같은 목록 기재 157번 원고는 최초 수분양자의 상속인이며, 같은 목록 기재 12, 19, 51, 55, 58, 76, 115, 123, 144, 169번 원고는 분양전환 후 남은 세대에 대하여 각 일반 분양절차를 통해 분양받은 자들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이 사건 아파트의 분양전환가격은 구 임대주택법(2008. 3. 21. 법률 제896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등 관련 법령에 정해진 기준에 따라 산정되어야 하는데, 피고는 이를 초과한 금액을 분양대금으로 정하여 원고들로부터 각 지급받음으로써 그 초과된 부분만큼을 부당이득하였으므로, 원고들에게 별지 제3 원고별 청구금액표의 ‘청구금액’란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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