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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01.18 2012고정2257
상해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5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3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8. 22. 04:30경 광주 서구 E맨션 109동 뒤편 주차장에서, 승용차를 주차한 상태에서 시동을 켜 놓고 있던 중, 위 109동의 주민인 피해자 B(47세)이 시끄럽다며 따지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팔을 잡아 꺾고, 몸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주관절 내측부 인대 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양팔로 피해자 A(35세)의 목을 조르고, 몸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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