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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9.18 2018고단112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1127』 피고인은 2014. 1. 18.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 커피숍에서 피해자 D에게 “인도네시아에 ‘E’라는 왕족이 있는데, 금 등으로 보유하고 있는 지하 비자금이 수조원대에 이른다. 그 비자금을 끌어내기 위해 필요한 자금을 빌려주면 나중에 5배로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그러한 비자금이 실제로 존재하지 않았고, 피고인은 재산이나 소득이 없어 지인들로부터 돈을 빌려 생활하던 사람이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도 숙박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어서 원금의 5배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4. 1. 20.경 5,000만 원을, 2014. 1. 29.경 300만 원을, 2014. 2. 4.경 43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씨티은행 계좌(F)로 송금받아 합계 5,73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18고단4509』

1. 2015. 7. 14.경부터 2015. 8. 7.경까지의 사기 피고인은 2015. 7. 14.경 서울 종로구 G건물 H호에 있는 피해자 I가 운영하는 ‘J’ 의류 매장에서 피해자에게 “홍콩에 갔다 와서 돈을 줄테니 우선 외상으로 옷을 달라. 해외 채권거래가 거의 성사되어 사인만 하면 되는데 끝나는 대로 2달 안에 옷값을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나 소득이 없었고 다수의 채무를 부담하는 상황이었으며, 홍콩을 다녀올 계획도 없었고 해외 채권거래가 거의 성사된 바도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옷 등을 교부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즉석에서 159,000원 상당의 의류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8. 7.경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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