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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6.27 2017가단67454
근저당권말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B 소유의 청구취지 기재 토지에 관하여 2004. 9. 6. 피고 앞으로 청구취지 기재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칭한다)가 경료되었다.

원고는 B의 채권자(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6차전5542 양수금 사건)이다.

이상의 사실은 다툼 없다.

피고는 2004. 8. 17. 사돈인 B에게 4,000만 원을 빌려주고[을 1], 위와 같이 이 사건 근저당권을 설정받은 것이었다.

B는 당시 피고로부터 위 돈을 ‘사업운영 자금’ 명목으로 빌렸고, 5년 내에 변제할 것을 약속하였다.

원고는 ‘을 1호증’의 진정성립에 관하여는 다투지 않는다.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소멸되었음을 이유로 이 사건 근저당권의 대위 말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원인에 관하여 살핀다.

먼저,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상사채권’인지 여부를 살핀다.

B가 피고로부터 4,000만 원을 ‘사업운영 자금’ 명목으로 빌렸고, 2018. 4. 2.자 과세정보회신 결과에 의하면 B는 4,000만 원을 빌린 이후인 2004. 10. 1. 김해시 D를 소재지로 삼아 ’E‘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마쳤다가 2005. 1. 21. 이를 폐업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런데 다른 한편으로, B는 주식회사 F의 감사로 재직하던 중 위 회사의 기술신용보증기금에 대한 2004. 2. 25.자 구상금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서는 등 금융기관 채무를 부담하고 있다가 2004. 7. 15. 보증사고가 발생하여 기술신용보증기금이 2004. 10. 18. 경남은행에 대출원리금을 대신 변제하여 구상금 채권을 취득하였고, 위와 같은 보증사고가 발생한 이후인 2004. 10. 18.에 이르러 B는 위 대위변제금 상환을 위하여 기술신용보증기금과 별도로 개별신용보증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근거로 우리은행으로부터 10억 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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