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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7.20 2017노324
상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량(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원심 선고 후 피해자에게 2,3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초범인 점, 피해자가 먼저 시비를 걸어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경위에 참작할 면이 있는 점, 피고인은 젊은 나이로 자신의 노력 여하에 따라 건강한 사회인으로 성장할 충분할 여지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위 파기 사유에서 본 사정들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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