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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4.13 2016노5103
공갈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량(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유부녀인 피해자가 자신과 성관계를 가졌다는 약점을 이용하여 금원 400만 원을 갈취하고, 추가로 300만 원을 갈취하려 다가 거절당하자 피해자에게 성폭행을 당하였다는 내용으로 무고를 한 것으로 그 범행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나쁘고, 위 과정에서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또 한 무고죄는 국가의 형사 사법기능을 저해하고 피고 소인을 부당한 처벌의 위험에 빠지게 하는 중대한 범죄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진심으로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당 심에 이르러 피고인의 선처를 원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은 초범이고, 아직 나이가 어려 피고인 자신과 가족의 노력 여하에 따라 건강한 사회인으로 성장할 여지가 충분히 있는 점( 피고인은 현재 대구 외국어 대학교 휴학 중이며, 병역의무 이행에 대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 들에 다가 기타 피고인의 환경, 가족관계, 소년보호사건의 내용,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0조 제 1 항( 공갈의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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